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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봐주는 부모님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해준다?! 부모가 아이를 돌볼 상황이 못되어 부모님이나 친인척에게 돌봄을 부탁하셨거나 육아도우미 비용으로 고민이신 엄마아빠라면 귀가 번쩍 뜨일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및 민간 육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조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방식,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시 제출서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진행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문의처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인 9월부터 신청 시작이니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필요하신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하셔서 총 390만원 지원비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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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월 소득금액 기준, 세전, 단위 원)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양육 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가정
⨀ 친인척 육아조력자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타시도 거주자도 활동 가능)
⨀ 지원금액
-영아 1명당 30만원씩 최대 13개월 지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2명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지원방식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입금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권 (1명당 월 30만원) 지급 예정
⨀ 신청방법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9월 오픈 예정)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 지원유형별 비교
구분 | 친인척형 | 민간형 |
---|---|---|
조력자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
지원조건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
지원내용 | 영아 1명 30만원 현금 지급 | 영아 1명 30만원 상당의 민간돌봄업체 이용권 지급 |
지원시기 | 돌봄 활동월의 익월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결제 시 사용 (이용일 또는 익월) -민간업체 기준에 따름 |
돌봄비 지급 | 부모 또는 친인척 (서울 거주) *신청 시 부모가 선택 |
민간업체→ 부모에게 이용권 지급 자치구→ 민간업체에 이용료 정산 |
돌봄 교육이수 | 친인척 조력자 사전 교육 필수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 수강 |
민간돌봄업체의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
모니터링 여부 | 서울형 아이돌보미 모니터링단 운영 (돌봄활동 확인 및 상담 지원) |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
지원유형 변경 | 월 1회 친인척형↔민간형으로 변경 가능 | |
중복 제외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 하루 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9시~16시)을 공제 → 월 40시간 돌봄시간 충족 시 지원 |
⨀ 신청절차
'몽땅정보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서비스 유형선택 (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 돌봄 활동시간 인증
몽땅정보만능키 QR코드 생성
⨀ 진행절차
<이용자> 신청월 (1일~15일) 온라인서비스 신청 ⇒ <자치구> 신청월 (15일~30일)⇒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안내 ⇒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익월 돌봄수행 ⇒ <이용자> 익익월 20일 돌봄비 지급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3군데)
-맘시터 ☎ 2135-1384
-돌봄플러스 ☎ 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6232-0323